울산시, ‘세계적 생태·정원도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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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겸 울산시장이 29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따른 박람회 준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범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날 통과한 특별법은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울산 지역 여야 3당이 공동 발의해 지난해 6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7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울산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별법 통과를 120만 울산 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며 “박람회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울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생태·정원도시로 각인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행사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박람회장 조성과 관련한 인허가 및 특례 규정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제도화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기부금품 접수 및 수익사업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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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태화강국가정원 조감도 [울산시 제공] |
울산시는 이번 특별법이 다음 달 공포되면 태화강국가정원과 삼산·여천 매립장 일대 등 주요 행사 공간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K-정원’ 개념을 적용해 박람회 준비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박람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행사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정원과 녹지 공간 조성 ▷체계적인 유지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한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로, ‘산업에 정원을 수놓다’를 주제로 오는 2028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울산에서 열린다. 울산시는 이 기간에 국내외 관광객 1300만명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