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이용법·국유림법 개정안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국산 목재 이용 확산’ 기반 마련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인포그래픽. |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키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법’의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인식 제고와 목재 산업·문화 진흥을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일인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지정하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기반 조성, 정책 협력 등을 위해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명칭을 변경해 목재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인 국산목재를 무상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산 목재 이용에 대한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목재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국산 목재 수요 창출 효과를 이끌어 탄소저장고를 확대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이 마중물이 돼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제도와 산업 기반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