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까지 한달간 ‘집중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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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지난달 4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불안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담합행위를 비롯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한 달간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 정량에 미달하거나 부피를 부당히 증가해 판매하는 행위, 석유 사재기, 석유제품 및 생필품 가격담합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장교란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인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및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한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로 정부의 수입 회복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까지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입회복이 없더라도 손실방지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또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에너지·물자 수급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산업분야와 위기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이달에는 어촌지역 주민과 수산업종 소상공인, 복지 취약계층을 방문하고 5~6월에는 석유화학 중소기업, 영구임대주택 주민, 농민 등을 찾아가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긴급생계비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비상상황 속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정부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정 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자 수급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는 민생현장의 고충을 가장 먼저 살필 것이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