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난방유 가격 상승분 70% 지원
트랙터·경운기 등 대상…지역농협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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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 자료[농식품부]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정부가 농가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지원 신청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농기계용 경유와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에 사용하는 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용 등유, 중유, 액화천연가스(LPG) 등이다.
기준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유종별 한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 농기계 또는 난방기를 등록한 지역농협을 방문해 하면 된다. 지급은 사용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최근 유가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경영비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