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강력 대응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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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첫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
문체부는 최 장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가 시행되는 첫날인 11일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인 ‘뉴토끼’를 비롯해 34개 사이트에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는 문체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을 적발 즉시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약 4개월간의 공포 및 하위법령 제정 절차 등을 거쳐 이날 시행됐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긴급차단의 요건에 부합하는 사이트를 선정했다. 긴급차단 대상에 포함된 ‘뉴토끼’의 경우 최근 사이트 자진 폐쇄와 운영 재개를 반복해 왔다.
해당 명령을 통지받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문체부는 이번 긴급차단 명령을 시작으로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 사이트의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하며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수를 확대하고, 접속차단 속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최 장관은 이날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불법 사이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함께 나누며 담당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