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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가족을 외면하고 평생을 방탕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사망 전 재산을 내연녀에게 넘긴다는 유언을 남기고 떠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충격받은 가족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무책임한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으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자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무책임한 가장으로, 한 직장에 정착하지 못한 채 일용직을 전전했고 대출로 시작한 사업마저 실패했다. 또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노름판으로 향했고 빚은 산더미처럼 늘었다.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형제를 키웠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들어와 폭언과 행패를 일삼았다고 한다.
결국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 형제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당시 부모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 이후 가족은 아버지와 완전히 남남처럼 지내왔다.
그런데 몇년 뒤 고향 어르신을 통해 아버지가 이미 석달 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아버지가 생전 모든 재산을 내연녀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고, 이에 따라 시골 토지 여러 필지가 이미 내연녀 명의로 이전됐다는 것이었다.
A씨는 “유언의 진위조차 의심스럽고 평생 고생만 한 어머니와 자식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냐”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임형창 변호사는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등 민법상 인정된 5가지 방식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다”며 “서명과 날인, 증인 참여 등 필수 요건도 갖춰야 하는 만큼, 법원에 유언 검인을 신청해 유언이 적법한 형식과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으로, 새엄마와 자녀들의 법정 상속분 비율은 1.5대 1대 1”이라고 말했다.
해당 여성의 법정 상속분은 7분의 3, A씨와 동생은 각각 7분의 2이란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또 “자녀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인 만큼, 최종적으로 사연자분과 동생분의 유류분은 각각 7분의 1이 되므로, 시골토지들의 7분의 1지분 만큼의 이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해당 시골토지들의 가액의 7분의 1만큼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시골 땅은 공시지가 보다 실제 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정확한 가액을 측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