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선거 방해 엄단” 사유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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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 측이 지역신문 기자를 상대로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손훈모 캠프 제공]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변호사) 측이 자신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다며 모 지역신문사 기자를 고발했다.
손훈모 선거캠프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전남경찰청을 방문해 해당 기자를 허위 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손 후보 측이 밝힌 해당 기자의 주요 허위사실 유포 사례는 크게 세 가지이다.
▷손 후보가 변호 이력 관련 조직 사건을 변론한 적이 없음에도 부도덕한 사건을 맡아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도해 후보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낸 점 ▷연간 1~2억 원 이상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고 체납액이 없음에도 과거의 기록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상습 체납자’인 것처럼 호도한 점 ▷캠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점 등이라고 적시했다.
손 후보 측은 고소장 접수 후 “그동안 후보자로서 웬만한 비판은 인내해 왔으나, 이번 건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악의적인 선거 방해 공작”이라며 “가짜뉴스가 활개 치는 구태 정치를 끝내고, 오직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는 정정당당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6월3일 순천시장 선거는 민주당 손훈모 후보, 진보당 이성수 후보, 무소속 노관규 후보까지 3파전으로 치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