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크(행장 민 김)이 기나긴 행정제재의 사슬에서 벗어났다.
지난 27일 공개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행정제재 관련 업데이트 자료에 따르면 오픈뱅크는 지난해 12월29일자로 FDIC로부터 받았던 은행 개선명령 ‘C&D’(Cease and Desist)로부터 벗어났다. 오픈뱅크는 지난 2008년 2월과 2009년 8월에 두차례에 걸쳐 C&D를 받은 바 있는데 이들 행정제재에서 모두 풀린 것이다. C&D는 감독 당국이 해당 은행에 일정 기간 안에 특정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제재 조치로 주로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현금관리규정(BSA: Bank Secrecy Act)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대출의 사후관리 및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문제가 있을 때 많이 내려진다. 지난 2008년 2월 7일 당시 ‘FS제일은행(First Standard Bank)’의 이름으로 받았던 C&D는 전년도인 2007년 부실대출이 크게 늘면서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문제로 감독국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당시 은행측은 대출과 매니지먼트 관련 15개항에 대한 개선명령에 합의했었다. 또 2009년 8월5일에는 현금거래규정(BSA)과 관련한 C&D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행정제재를 벗어남에 따라 오픈뱅크는 보다 자율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오픈뱅크의 민 김 행장은 “우선 빠르게 행정제재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서 기쁘며 은행의 건전성과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더욱 기쁘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보다 건실하고 안정적이며 고객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은행으로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행장은 이어 “감독국의 제재에서 벗어났다고 당장 지점을 늘리는 등 외형적인 성장을 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보다 내실을 기하면서 질적으로 향상된 구조를 갖추는데 노력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행정제재 탈출이나 기타 감독국 관련 업무에 투입됐던 인력을 예금과 대출 분야에 배치함으로써 수익성을 보다 높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BBCN뱅크 합병 전 나라은행과 중앙은행이 행정제재에서 탈출한데 이어 오픈뱅크까지 행정제재에서 벗어나 앞으로 더 많은 한인은행들의 행정제재 탈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감사에서 대부분의 한인은행들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성제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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