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부동산(대표 김희영)이 DRE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면허 정지를 포함한 각종 징계를 받은 한인 부동산업자는 모두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과 같은 수치로 2009년(29명),과 2011년(30명) 대비로는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LA가 9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고가 각각 3명과 1명으로 집계됐다.
13명 중 7명은 형사처벌로 인해 자격이 정지됐는데 절도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과 폭행, 공갈협박과 가정싸움이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여섯명은 순수 부동산과 관련해 징계조치를 받았다. 5명은 고객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고 나머지 한명은 무면허자가 돈을 빼돌렸다. 실제 무면허자 허 씨는 한인 신문에 임대 광고를 낸 후에 입주자로부터 2 중 계약서를 만든 후 건물주와 입주자 모두에게 돈을 받아 횡령했다 적발됐다.
또 사업체 판매 리스팅이 없으면서 바이어에게 자신만을 통해서 구입하도록 강요된 서명을 요구하거나, 면허증을 대여하고, 에스크로 경비를 과다 증수하는 사례도 여러건 적발됐다.
김 대표는 보통 DRE의 최종 징계까지 약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 한다면, 이들 사건 대부분은 2010 년경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하면서 아직도 업자행세를 하지만 무면허자인 한인들이생각보다 많다고 전했다. 따라서 거래시에는 브로커(에이전트)의 부동산 면허 소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계약금은 반드시 에스크로를 통해 지급하며, 가능하면 10년 이상 경력의 브로커를 고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충고했다.
한편 부동산 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은 우선 형사적 판결을 기다린 다음 DRE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업자로부터 피해당한 사람이 DRE 기금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건 당 최대 5만달러며, 부동산 업자에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