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소속사 공식 입장, “100억 벌어 1800만원” VS “노예계약 아니다”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그룹 B.A.P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가 27일 공식입장을 내놨다.

TS 엔터테인먼트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다. 그리고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 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며 향후 활동을 준비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TS 엔터테인먼트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다. 다만,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후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B.A.P 멤버 6인은 지난 26일 서울 서부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법원은 해당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를 배정 중이다.

이들은 다수의 앨범을 발매하며 국내 활동을 비롯해 세계 각국을 돌며 콘서트를 개최, 데뷔 후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수익금은 1인당 1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B.A.P, 소속사 공식입장 대체 누가 맞는걸까”, “또 이런 일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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