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니리의 미국에서 부자되기 101] 메디칼 신청시 면제 자산

인컴 프라퍼티는 면제…
‘렌탈인컴’은 비면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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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약 처방부터 크고 작은 수술, 장기 병원체류 및 평생 갈 수도 있는 너싱홈 비용까지 거의 모든 의료비용을 누군가가 대신 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케어가 필요할 때도 굳이 병원이나  어떤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할까? 

물론 의료비용에 대한 큰 걱정없이 말이다. 위와 같은 시나리오는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칼(Medical)이라고 불리는 메디케이드(Medicaid)수혜자격을 얻을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 특히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중산층들이 자산을 긴급히 처분해서라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롱텀케어 수혜혜택을 얻고자 그토록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소개한 면제자산인 ‘집’을 활용해 초과자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이어 비면제 자산을 면제자산화할 수 있는 몇가지 다른 옵션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자.

▲ 동산(Personal Property)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허용하는 맥시멈 자산 이상 초과자산이 있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의 하나가 바로 자신의 동산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이때의 동산은 자동차, 컴퓨터, 혹은 TV 세트 등 ‘움직이는’ 개인 자산을 일컷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이 너무 낡았을 경우 더 크고 새로운 아이템들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 스크린 TV나 서라운드 음향 시스템 혹은 피아노와 같은 음악기구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들이다.
 
물론 보석류도 면제자산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하루아침에 값비싼 보석을 구입하는 것은 적색경보감이다. 또는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나 예술적 작품 등을 다량 구입해 두는 것도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걸리면 ‘투자성 자산’으로 간주돼 비면제 자산하에  놓이게 될 수도 있으므로 선택에 조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새 자동차 구입
자동차 한대는 ‘가격에 상관없이’ 면제자산에 해당된다. 물론 주차장에 ‘전시’되어 있는 클래식한 자동차가 아니라 케어가 필요한 사람의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차일 경우 말이다. 이때의 ‘이동’은 본인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자녀나 누군가가 대신 운전을 해 줄 수 있는 경우라면 면제자산으로 해당된다. 자녀는 굳이 아픈 부모와 함께 같은 집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추가자산으로 새 차, 특히 휠체어나 전기 이동 스쿠터 등을 함께 실을 수 있는 큰 차를 사는 것은 비면제자산을 면제자산으로 재배치시키면서 실용성을 더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 된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최고급차를 사게 되면 적격성을 결정하는 담당자의 눈에 ‘투자용 자산’으로 보일 수도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범주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장례비용
미리 지불한 장례비용은 면제자산으로 간주된다. 만약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얻기위해 있는 자산을 모두 처분해버린 후 사망하게 되면 나중에 남은 가족이 장례비용을 떠맡아야 한다. 그러므로 미리 자신의 장례비용을 지불해 두는 것도 지혜로운 플래닝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 결혼한 부부라면 자신 뿐만 아니라 배우자, 혹은 자식을 포함한 가족 전체를 위한 매장지 구입 및 장례절차에 관한 비용을 미리 지불해 둘 수 있다. 한 사람당 평균 장례비용이 약 8500달러라고 할 때 부부일 경우 1만7000달러정도, 가족일 경우 몇만달러를 초과자산에서 면제자산으로 재배치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배우자나 가족을 위해 쓰는 장례관련 비용은 ‘증여’나 ‘비면제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면서 가족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 윈윈이라 아니할 수 없다.
 
▲ 인컴 프라퍼티
인컴 프라퍼티가 ‘면제자산’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설마’하는 표정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실상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인컴 프라퍼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혜자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백만달러 이상 되는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또 수십만달러 상당의 인컴 프라퍼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인컴 프라퍼티의 부동산 가치가 아니라 고정적으로 받는 ‘렌탈 인컴’이 얼마인가에 달렸다.
 
예를들어 50만달러 상당의 인컴 프라퍼티의 넷 인컴이 한달에1500달러라고 한다면, 50만달러는 면제자산에 해당하고 그 넷 인컴인 1500달러만 ‘비면제 자산’으로 간주되어  본인의 ‘자가분담금’ 계산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렌탈 인컴이 너무 많아 매달 부담해야 하는 너싱홈 비용을 초과할 경우는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컴이 충분하므로 굳이 메디케이드가 ‘대신 비용을 지불해야 할’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컴 프라퍼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월 지급되는 렌탈 인컴이 너싱홈 비용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여부도 초기에 확인해야 한다.
 
▲ 생명보험 팔러시
생명보험도 면제자산에 해당된다. 단 모든 생명보험 팔러시가 면제자산인 것은 아니다. 주로 싱글페이나 캐쉬밸류가 없는 텀 라이프, 혹은 ‘취소불능’ ‘양도 불가능한’ ‘수정 불가능한’ 생명보험 팔러시들이 주로 면제자산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범주안에 있을 경우 수백만달러 커버리지를 가진 팔러시라도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뒤집어 말하면 ‘캐쉬밸류’가 있는 생명보험 팔러시일 경우에는 그 ‘캐쉬밸류’가 곧 비면제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1500달러 이상 캐쉬밸류가 있는 생명보험 팔러시를 가진 오너는 메디케이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캐쉬밸류 플래닝을 하는 것이 좋다. 그 생명보험안에 있는 캐쉬밸류 때문에 수혜자격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주로 백만달러 이상 커버리지가 큰 생명보험 팔러시는 생명보험 취소불능 트러스트인 ILIT(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과 같은 트러스트 셋업을 통해 상속세 및 메디케이드 플래닝이 맞물려가게 된다.
 
서니 리CMIA?,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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