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부자되기]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룰

RMD의 직접 Roth IRA 컨버전 불가능
RMD인출 후 다시 Roth 컨트리뷰션 가능

개인 은퇴계좌인IRA나 직장 은퇴플랜인 401(k), 403, 457, TSP, 혹은 Pension플랜 등의 오너들은 은퇴 후 이제는 RMD와의 줄다리기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룰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 이러한 플랜 오너들이 나이 70세 반이 되면서부터 첫 해 3.65퍼센트를 시작으로 매년 반드시 찾아야 하고, 만약 제때 찾지 않으면 벌금 50퍼센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처럼 매년 찾아야 하는 RMD때문에 골치가 아픈 오너들 중에는 그 해결방안으로 Roth를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돈들이 Roth로 컨버전되는 순간부터 RMD로부터 완전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RMD를 Roth IRA로 컨버전시킬 수 있을까?

▲ Roth로 컨버전될 수 없는 돈

결론부터 말하자면, RMD는 Roth IRA로 컨버전될 수 없다. 즉 Roth IRA로 직접 컨버전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컨버전’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RMD가 컨버전될 수 없는 지에 관해 간단하게 살펴 보도록 하자.

우선 컨버전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 ‘전환’을 뜻한다. 이 경우에는 돈의 성격이 전환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즉, IRA나401(k) 등과 같은 세금공제를 받은, 즉 세금을 아직 내지 않은 ‘Pre-tax’상태에서 세금을 낸 후인 ‘After-tax’상태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IRA나 401(k) 등과 같은 직장은퇴플랜에 있는 발란스가 Roth로 컨버전될 때는 그 발란스가 당해 ‘소득’으로 간주돼 세금부과 대상이 된다.

굿뉴스는 이처럼 한번 ‘세금을 내게 되면’ 은퇴 후 인출할 때도 더이상 세금이 따라 붙지 않는 ‘택스 프리’의 혜택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RMD룰로부터도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RMD룰은 ‘세금’이 근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 RMD의 Roth IRA 간접 컨버전 가능

RMD는 롤오버를 통해Roth IRA로 ‘직접 컨버전’은 될 수 없지만, ‘간접 컨버전’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해 나이가 70세 반이 된 오너라면, 본인의 401(k) 발란스인 10만달러에서 최소3천650달러를 RMD로 인출하게 된다. 이 RMD로 받은 돈은 그의 Roth IRA로 직접 트렌스퍼될 수는 없지만, 일단3천650달러 RMD체크를 받은 후에는 다시 이 돈으로 Roth IRA 컨트리뷰션을 할 수는 있다.

단, 그가 이처럼 Roth IRA로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으려면, 올해 일을 하면서 ‘번 소득’이 있어야만 하고, 또한 맥시멈 컨트리뷰션 금액(2012년)인 6천달러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이미 은퇴한 후 더이상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처럼 RMD를 받아서 본인의 Roth IRA로 컨트리뷰션하는 것을 시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 Roth로 컨버전될 수 있는 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RMD를 포함한’ 발란스를 Roth IRA로 직접 컨버전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나이 70세 반이 되기 전, 즉 RMD를 타기 전이라면 ‘RMD를 포함한’ 발란스 전체나 혹은 일부를 Roth IRA로 컨버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IRA나 401(k)를 포함한 여러 pre-tax은퇴플랜들은 오너의 나이가 70세 반이 되는 해부터 첫 RMD인출을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RMD인출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컨버전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다.

만약 나이가 70세반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은퇴시점까지 ‘RMD인출을 연기’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나이 59세반부터 허용가능한 ‘인 서비스’ 롤오버를 통해 그 전 발란스 전체나 일부를 Roth IRA로 컨버전해 놓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플랜들을 Roth IRA로 컨버전하려면, 먼저 오너 나이가70세 반이 되었는지, 혹은 아직 일을 하고 있는 지, 그리고 직장에서 은퇴 전 ‘인 서비스’ 롤오버 등을 허용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Roth 컨버전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 IRA나 401(k) 등 여러개 있을 경우

우리 주변에는 직장생활을 하거나 비지니스를 하면서 IRA나 401(k)등과 같은 여러 은퇴 계좌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개의 ‘Pre-tax’은퇴플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나이 70세반이 되면 이 ‘모든 계좌들의 전년도 발란스 총액’를 기준으로 첫RMD가 계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계좌 중 ‘하나’에서만 RMD 인출을 한 후 첫해 RMD를 다 인출했다고 마음놓기도 하는데, 그로인해 불필요한 벌금징수 대상이 되는 낭패를 겪을 수도 있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만약 그 한 계좌에서 인출한 RMD가 다른 전체계좌들의 총 RMD 발란스까지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3.65퍼센트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

▲ 복수계좌의 RMD와Roth 컨버전

이처럼 여러개의 복수계좌들을 가지고 있는 나이 70세반이 된 사람들 중에는 은퇴계좌들의 발란스 전부나 혹은 일부를 Roth IRA로 컨버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경우 RMD룰과 부합한 Roth 컨버전을 하려면, 몇가지 옵션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미 나이 70세반이 되었고 은퇴를 한 경우라면, 첫째 당해 RMD를 인출한 후 나머지 발란스를 Roth 로 컨버전하거나, 둘째 첫번 RMD를 다음 해 4월 1일까지 미룬 후 나머지 발란스를 컨버전하는 등의 옵션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만약 나이가 70세 반이 되었는데 아직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여러개 소유하고 있는 은퇴계좌들 중 ‘현재 일하고 있는’ 401(k)와 같은 직장은퇴플랜에서는RMD를 찾지 않고 연기할 수 있으므로 미리 Roth로 컨버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IRA나 SEP, SIMPLE등과 같은 IRA베이스 플랜들은 RMD연기가 해당되지 않으므로 우선 첫해RMD를 찾은 후 나머지 발란스의 컨버전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RMD와 Roth 컨버전의 상관관계는 반드시 각 개인의 희망은퇴나이와 목적 등에 부합한 적합한 플래닝이 필요하다.


서니 리CMIA?, CAP?
213.291.9272
www.goodlifeinc.net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