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패드 기자회견서 고소장 주고 받은 사연

지난달 29일, TV 패드를 판매하고 있는 미디어저널(대표 송두현) 측은 각 언론사로 공문을 보냈다. 6월 2일 오후 1시부터 프란시스 류 변호사 사무실에서 TV 패드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 온 KBS, MBC, SBS 등 방송 3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히겠다는 내용이었다. 다음날, 이번에는 방송 3사를 대표하는 이경원 변호사가 취재요청서를 보내왔다. 2일 오전 11시 LA 수피리어 코트에서 소장을 접수한 후 입장 표정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불과 2시간 차이로 첨예하게 갈리는 양측의 주장을 들을 수 있었다.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은 미디어저널 측의 인터뷰 도중 일어났다. 오후 1시 30분 쯤 미니어저널 측이 왜 방송 3사를 고소했는지 일문일답이 이어지던 순간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이경원 변호사가 상기된 표정을 지으며 들어왔다. 모두들 놀란 표정을 지을 찰라 이경원 변호사는 미디어저널의 송두현 대표에게 소장을 내밀었다. 그러자 류 변호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경원 변호사와 소장을 서로 주고받았다.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로서 첨예하게 대립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양측의 주장을 모두 취합한 후 독자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을 순조롭게 마친 후 상대편 기자회견장에 불쑥 나타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시정잡배도 아니고 변호사라는 사람이 꼭 그 시간에 상대 변호사 사무실로 나타나 소장을 건네야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주로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명망있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그의 돌출 행동은 기자는 물론 독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재 계류 중인 ‘Aereo사’와 미국 메이저 방송국들이 벌이고 있는 법정 공방에 대해 이경원 변호사는 “만약 대법원에서 Aereo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번 케이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TV 패드는 공중파 방송 외에도 한국에서 돈을 내야만 볼 수 있는 케이블 방송국 컨텐츠로 내보내고 있으며,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의 다시보기 기능까지 있어 Aereo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그가 변호하는 대상은 공중파 방송 3사일 뿐 다른 케이블 채널까지 걸고 넘어가는 것은 월권행위이기 때문이다.

최근 3주 동안 방송 3사는 손을 맞잡고 TV 패드가 이미 패소를 한 불법 기기임이 입증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를 구입하거나 시청할 경우 민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고 으름짱을 논 것이다. 하지만 고소장에는 미디어저널을 포함해 판매처 3곳과 사용자로 식당 2곳만이 들어있다. 형사가 아닌 민사 소송일 뿐이다.

과거 O J 심슨은 자신의 아내 니콜이 사망한 후 경찰과 추격전을 펼쳤다. 누구나 심정적으로 심슨이 그의 아내를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증거 부족이라는 배심원의 판결이 내려져 자유의 몸이 됐다. TV 패드도 마찬가지다. 양측이 공교롭게도 상대방을 같은 날 고소했으니, 이제 법정에서 정당하게 시비를 가리면 된다.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불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시청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손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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