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러 오 전 부에나 팍 시장 실형 6개월

지난 5월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위증을 한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던 밀러 오 전 부에나팍 시장에게 6개월 실형(3년 보호감찰, 200시간 사회봉사)이 선고됐다.

오랜지 카운티 고등 법원은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오씨에게 6개월의 실형과 3년의 보호감찰 그리고 20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

부에나팍 최초 한인 시의원 및 시장에 오르면서 승승장구하던 오씨는 지난 5월 자녀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가주 차량등록국(DMV)에 허위 이름과 음력생일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면허정지 사실을 숨기는 등 총 5건의 혐의로 기소돼 5건 모두 유죄평결을 받았다.

오씨에 대한 형 집행은 내년 1월 9일 시작될 예정이며 만일 보호 감찰 기간 동안 법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3년간 복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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