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SDC134431LA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에서는 오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한인변호사단체와 함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은 피의자가 국내 입국 후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간편한 조사절차로 기소중지 사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별자수대상 범죄는 지난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입건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고소, 고발사건으로 한정)된다. 단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됐거나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그리고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고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라면 특별자수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별자수기간을 이용하려면 LA 총영사관에 구비된 재기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주 LA 총영사관을 통해 접수 (원거리 거주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신분 확인을 전제로 우편접수 허용)하면 된다. 특별자수를 신청하면 고소, 고발인, 피해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의 정보가 제공되며 미입국 상태에서도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피해가 변제되면 미입국 상태에서 1차적 조사에 들어가며 다양한 피의자에 대한 간이방식 조사, 관련 국내 참고인조사 등 보완조사 통해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 등 종국 처분이 가능하다. 단 반드시 피해변제로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참작사유가 있어야만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돼 종국처분이 가능한 것은 유의해야 한다.

만일 간이방식 조사 등에 의한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정식기소할 사안인 경우에는 국내소환 조사를 실시한다. 국내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 없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며 최대한 신속히 처리, 통보한다.

LA총영사관 측은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총 377명의 재외국민이 불법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증진에 상당한 성과를 냈다”며 “기소중지 상태로 해외에 체류하면 사건 해결 없이는 여권 연장이 불가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등 신분이 불안정해진다. 이번 자수기간을 통해 신청자의 불안정한 법적지위를 해소함은 물론 장기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별 무료 법률 상담 시기와 장소는 다음과 같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무료법률상담: 12월 5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 LA 한인타운 노인센터 965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6)

▲오렌지카운티 무료법률상담: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988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전화 714-530-4810)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KABA SC)와 합동 무료법률상담: 12월 12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 카르시 센터 (3750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상담자로는 구승모 검사와 김혜진 법률상담관이 참여하며 기소중지 등 형사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든 상담은 선착순으로 실시된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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