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의류업체 에이전트 대상 ‘갑질’ 여부 소송싸움

중국 에이전트 자살 이르게한 발주업체 피소

의류기사 관련 중국내 생산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한 LA지역 한인 의류업체의 과도한 ‘갑질’이 법원을 통해 시시 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중국내 에이전트와 함께 LA에서 해외 생산을 대행해 주고 있는 ‘N’사는 지난 6월 15일자로 한인 의류업체 ‘V’사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 LA지원을 통해 소송(BC704083)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장기간 이어진 미결제 금액과 그 과정에서 이뤄진 비합리적이며 무리한 요구로만으로 보기 어렵게 됐다.

중국에서 생산 전과정을 담당하던 F사의 현지 파트너가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결국 올해초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F사측은 이미 25만 달러 가량의 금액에 대한 결제를 미루다 지난해 10월부터 원사 및 원단 확보를 비롯한 초기 준비 과정을 마치고 완제품생산 직전 단계에 있던 제품 주문 10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V사는 일방적인 생산 취소임에도 불구하고 받지도 않은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오히려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다.특히 청구된 비용은 기본적 생산 비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도매 업체인 V사의 청구 금액은 총 15만 3,000여달러로 1벌 당 20달러에 달한다.

F사측에 따르면 V사가 청구한 금액은 실제 생산과 통관, 배송비가 다 포함된 비용과 비교해 최소 2배, 많게는 4배에 달한다.25만 달러에 달하는 미결제 금액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22차례 생산과 미국내 V사로 배송까지 마친 제품을 통해 차곡 차곡 쌓였다.

V사는 LDP(Landed Duty Paid)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해 왔다. LDP 거래는 수출자가 수입국의 관세 등 제반 세금을 부담하고 통관까지 마친 상태에서 바이어가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DDP(Delivered Duty Paid)’ 거래에 세관검사수수료, 라이센스와 일부 품목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수량 제한 쿼터 등 모든 책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V사가 문제를 삼아 생산을 거부한 주문은 지난해 7월에 10건이 집중돼 미결제 금액을 낮추기 위해 다분히 의도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F사측의 설명이다.

F사는 지난해 7월 받은 10건에 7500벌이 넘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원사부터 원단, 초기 가공 등을 위해 일부 비용까지 지불했고 완제품 생산을 위해 봉제 공장에 대한 섭외를 사망한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마친 상태였다.

F사측은 V사의 담당자가 개별 주문마다 생산 과정 중간에 여러차례 있어야 할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납기를 어겼다고 우겨대 이를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수차례 정정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반년 넘게 25만 달러 가량의 결제 대금을 회수 하지 못한 중국 에이전트는 올해 초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를 통해 “현재 투기 과열로 묶인 본인 소유의 집에 대한 조건이 해제되면 바로 팔아 대금이 밀려 있는 중국내 협력 업체에 꼭 갚아주길 바란다”라고 남겼다. 이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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