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케어클리닉(Kheir·구 한인건강정보센터, 소장 애린 박)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 지원 사회복지 혜택(Public Benefits)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 규정 개정과 관련한 혼선과 불안, 우려로 한인들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축소 정책과 맞물려 정부 복지혜택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 판단기준 및 대상범위를 대폭 강화·확대하도록 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유출된 규정 개정 초안과 10월 10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식 게재된 1차 개정안에 담긴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데도 새 규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다 온갖 소문과 오해가 더해져 한인을 비롯한 이민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이웃케어에 따르면 메디캘이나 푸드스탬프 등의 정부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영주권자는 이번 규정 개정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잘못된 정보로 영주권을 박탈당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할까 불안해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혜자 역시 해당되지 않는데도 비자 박탈 및 추방을 당하거나 후에 영주권 수속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요청과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거나 신청자격이 되는데도 가입을 포기하는 등의 피해가 늘고 있다.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신청 또는 재가입하겠다는 경우도 많다.
실제 이웃케어를 통한 메디캘, 마이헬스LA 등의 정부 지원 건강보험 및 의료서비스 프로그램 신규 가입 및 갱신 건수는 지난 2월 생활보호대상자 규정 개정 초안이 유출된 이후3월부터 줄기 시작해 현재20~30%까지 감소했다. 이웃케어는 이들 프로그램 가입에서 매년 성장세를 보여왔다.
애린 박 소장은 “아직 시행 전이고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리부터 혜택을 중단하거나 가입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지금 혜택을 받고 있다면 유지하고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소장은 “이번 개정안은 메디캘과 푸드스탬프, 주거 지원, 메디케어 파트D(처방약 보험) 보조를 받으면 생활보호대상자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시니어 등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을 절벽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생활보호대상자 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동참하는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지역주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설명한 자료를 자체 제작해 이웃케어 환자를 위주로 지역주민에게 나눠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