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대비 ‘북한 거래의 언어’ 꼼꼼히 익혀야”

북한투자 자문 전문가 최재웅 변호사

“북 개발 대비 중국 준비 놀라울정도”

최재웅 변호사

최재웅 변호사

“최근 북한 변호사들이 중국 로펌에 대거 방문해서는 투자설명서를 나눠주고 관심있는 회사를 소개해달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 변호사가 한명씩 보고 간 적은 있었지만 단체로 온 적은 없었습니다.”

최재웅(39·사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분명 국내 기업들은 SOC(사회간접자본)에, 중국 기업들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다”며 “평창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기업들의 대북투자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제재가 이어지고 있어 아주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와 중국 기업들의 북한 투자 관련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최 변호사는 최근 중국을 통해 북한 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해 연구하고 있으며, 평창올림픽 이후 신설된 바른 ‘북한투자팀’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다.

사실 대북제재 해제까지는 아직 요원하지만 국내외 자본이 북한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바른 북한투자팀은 최근 북한의 최신 투자유치 관련 법률을 풀이한 ‘북한투자 법제해설’(박영사)를 출간했다. 최 변호사가 연초 중국에서 입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대외경제부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자안내’ 등 북한의 실제 법규가 바탕이 됐다.

최 변호사는 북한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초보 수준으로 구성된 북한 법률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법은 조항 하나에 절차 규정 등으로 세세한데, 북한 법은 상당히 짧습니다. 내용이 추상적이고, 언어도 구어체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래의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거래의 가장 기본인 계약서를 촘촘하게 쓸 것”을 당부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래의 언어’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 최근 북한 투자방식의 주목도가 ‘양자거래’에서 ‘다자거래’로 옮겨가고 있다고도 했다.

양국 간 거래에서 오는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나라를 거쳐 북한에 투자함으로써 더욱 이익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과 우리나라, 혹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JV(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중국이나 미국의 모자를 쓰고 북한에 투자하는 모양새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성공단에 적용됐던 남북간 무관세 원칙 등의 최혜국 대우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 동안 주변국에서 남북한의 적대 관계에서 평화를 목표로 무관세 원칙을 인정해줬지만, 정작 평화가 정착되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통’인 최 변호사는 북한 개발에 대비한 중국의 준비가 놀라운 수준이라고도 증언했다. 그는 “중국은 도로를 4차선, 8차선으로 넓혀 놓고 필요하면 북한과 연결할 준비를 모두 완료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런 주변국의 기세에 한국의 경쟁력을 키울 발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최 변호사는 “북한 개방이 시작되고 투자가 유입될 때 한국이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언어”라며 “북한이 한국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또 외국 회사들도 한국 기업이나 로펌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택할 수 밖에 없도록 경쟁력을 키워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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