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금보고 접수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IRS의 척 레티크 커미셔너는 최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정부 셧다운이 계속돼도 세금보고 접수 및 환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며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메인주와 메사추세츠 지역은 공휴일 적용 문제로 4월 17일까지)세금보고 접수를 진행하며 정부 셧다운에 따라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갔던 관련 인력도 현장에 복귀한다. 세금 환급 일정과 환급 시작일은 미정이다”고 발표했다.
일정 발표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남아 있다. 정부 셧다운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보조 제공 그리고 연방정부 공무원의 임금 지불 일정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정부 셧다운이 2월까지 이어질 경우 최소 1400억 달러의 환급이 중단 또는 지연될 수 있어 환급액으로 급한 불을 끄는 미국인들이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3800만명 이상의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푸드 스탬프도 자금 부족으로 인해 지원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농무부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영양보충지원(SNAP) 프로그램’의 경우 의회의 결정이 미뤄져 1월 이후 지원 자금을 할당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예산에서 봉급을 받게 되는 연방정부 공무원 역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자칫하면 오는 11일로 예정된 올해 첫 봉급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한인 CPA는 “올해 세금보고의 경우 역대 최대의 세제개편으로 평가 받는 개정세법이 적용돼 그 어느 때보다 변동 사항이 많고 복잡한 반면 IRS 직원들은 연방 정부 셧다운 여파로 강제휴가에 들어가 개정된 세법의 관련한 특별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며 “세금보고와 관련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세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보고 오류를 줄이고 환급액을 최대화 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올해 세금보고의 경우 지난 1986년 이래 최대의 세제개편으로 평가받는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 세법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올해 세금보고시 유의 사항을 미리 점검해 본다.
●소득 세율 구간 조정 우선 소득세율 구간이 달라졌다. 소득세율 구간은 기존과 같이 7단계가 유지됐다. 하지만 소득 비율이 기존 10%, 15%, 25%, 28%, 33%, 35%, 39.6%에서 세율은 10%, 12%, 22%, 24%, 32%, 35%, 37%로 조정됐다. 7단계의 소득 세율 구간이 유지됐지만 각 과세 구간이 하향 조정되면서 세율도 낮아짐에 따라 1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부부 기준)의 경우 2600달러 이상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누리게 되며 기타 소득 군 역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본공제 (standard deduction)상향 조정 지난해 세금보고까지 제공되던 가족 1인당 4,050달러씩의 인적공제 혜택이 사라졌지만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가 상향 조정돼 이를 상쇄하게 됐다. 일단 지난해 1인 가구는 6,350달러, 부부 공동은 1만2,700달러였던 기본공제가 올해부터는 1인 가구 1만2000달러, 부부공동 2만4,000달러로 대폭 늘었다.
●17세 미만 자녀 택스 크레딧 지난해 1인당 1000달러였던 것이 올해부터 2000달러로 올랐다. 예를 들어 17세 미만 자녀가 1명인 경우 총 2,000달러, 2명인 경우 4000달러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세 및 재산세 상한선 무제한 공제가 가능했던 것이 올해 세금보고부터 1만달러로 제한됐다.
●상속세 민주당이 부유층을 위한 편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상속세 면제액은 기존 549만달러에서 1120만달러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유층 부부가 각각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무려 2240만달러까지 세금 없이 상속이 가능해졌다. 반면 교회나 자선 단체 등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수입 한도가 기존 50%에서 60%로 10% 상향 조정됐다.
●모기지 이자 세금공제 모기지 이자 공제 상한선이 100만달러에서 75만달러로 낮아졌다. 단 모기지 이자공제 적용대상이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이뤄진 모기지와 이전 법의 적용대상이었던 재융자 모기지는 제외된다. 노년층이 주로 사용하는 홈에퀴티론 역시 10만달러였던 이자 공제 혜택이 사라졌다.
●오바마케어 벌금은 언제까지 ? 오바마케어의 벌금조항 폐지는 올해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즉 올해 세금보고(2018년)까지는 성인 1인당 695달러, 자년 1인당 347.50달러 혹은 가구 당 수입의 2.5%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만약 지난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3개월 이상 무보험이었다면 올해 세금보고에서는 벌금을 낼 수 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