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도 세금 보고 해야 되나요?”
세금 보고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한인 CPA 사무실에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오는 질문이다.
미국의 세금 보고 기준은 연간 수익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개인의 경우 65세 이하는 연간 1만2000달러, 65세 이상은 1만3600달러를 벌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부부의 경우는 합산, 개별 보고 그리고 연령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다.
우선 합산 보고일 때 부부 모두 65세 이하면 합계 2만4000달러부터 보고 대상이다. 부부 중 한명 만이 65세 이상이면 2만5,300달러가 그 기준선이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일 경우 2만6,600달러부터 보고해야 한다. 부부일지라도 따로 개별 보고하면 연령과 무관하게 단 5달러라도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가족 중 가장이라면 65세 이하는 1만 8,000달러, 65세 이상은 1만9,600달러부터 세금보고가 의무다.
미망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65세 이하는 2만4000달러, 65세 이상은 2만5300달러부터 보고 대상이다. 여기에 개인사업자나 1099, 그리고 주정부로부터 건강보험을 구입한 납세자(커버드 캘리포니아 등)도 세금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본인이 세금보고 대상 여부인지를 판단하려면 미국세청(IRS)의 웹사이트(https://www.irs.gov/help/ita/do-i-need-to-file-a-tax-return)를 방문해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한편 한인 CPA들은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보고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수입이 적더라도 환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떄문이다.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대상이라면 최대 6431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 또한 수입의 약 15%(2500달러 이상 수입자의 경우), 최대 1400달러 수령이 가능하다.
만일 세금보고 금액이 부담된다면 터보택스나 H&R 블럭, 각 지역 비영리 단체 그리고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과 5개 한인은행(뱅크오브호프, 한미, 퍼시픽시티, CBB, 오픈뱅크)등이 제공하는 무료 세금 보고를 이용할 수 있다. KYCC 무료 세금보고는 연 소득 5만5000달러 미만인 개인이나 가정이라면 세금 보고 마지막날인 4월 15일까지. 평일 화요일~목요일 그리고 주말 토요일 등 주 4일간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까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KYCC 건물 3층(3727 W. 6th. Suite 300. LA)으로 신분증, W2, 사회보장번호(SSN)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문의:(323)909-1975/웹사이트: freetaxprep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