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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가 최근 재산세를 미납한 주택 소유주 13만여명에게 경고장을 발송했다.
LA카운티 세무당국은 최근 2018~19 회계연도 1차분 재산세를 미납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13만여명의 주택 소유주에게 완납 통지 서한(Payment Activity Notices)을 보냈다고 밝혔다.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울시(Woolsey), 힐(Hill), 락피크파이어(Rock Peak Fires) 등 지역의 주택 소유주에게는 서한을 보내지 않았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의 경우 재산세 담당 부서 혹은 지역 비영리 기관을 통해 재산세 재산정이나 납부 기한 연장 및 면제 여부 등을 상담할 수 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2차 재산세 납부 기간은 4월 10일까지. 재산세 납부기간은 1차 11월 1일, 2차 2월 1일이지만 1차의 경우 12월10일까지, 그리고 2차의 경우 4월10일까지만 납부하면 체납에 따른 페널티는 면할 수 있다. 만일 당일까지 납부하지 못하거나 당일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지 않으면 체납으로 간주되며 10%의 벌금과 콜렉션 비용이 추가된다.
만일 재산세가 체납된다면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날에도 납부하지 못하면 ‘세금 저당권’(Tax Lien)이 주택 소유주에게 발송된다. 해당 카운티의 세금 담당관은 9월 8일까지 납부 유무를 확인한 후 미납 주택을 ‘체납주택’으로 분류해 리스트를 공개한다.
체납 주택으로 분류된 주택의 소유주에게는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안에 재산세와 이자를 모두 갚으면 저당권은 말소 되지만 총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택스 세일’로 넘어간다. 카운티 정부는 이들 주택 소유주에게 택스세일에 대한 공문을 보낸 후 2년안에 체납주택을 경매처분하게 된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