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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와 오렌지카운티의 2018~2019년 회계년도 2차분 재산세 납부 기한 마감일이 10일로 다가왔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차 11월 1일, 2차 2월 1일이지만 1차의 경우 12월10일까지, 그리고 2차의 경우 4월10일까지만 납부하면 체납에 따른 페널티는 면할 수 있다.
재산세는 우편의 경우 당일(10일)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으면 되며 재산세 산정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납부해도 된다. 재산세 산정국은 LA 다운타운(225 N. Hill St. 1st Fl. Lobby, LA)에 위치해 있으며 온라인(assessor.lacounty.gov)은 재산세 명세서에 나와 있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별 PIN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데빗카드 및 크레디 카드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크레딧 카드의 경우 상당액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1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체납으로 간주되며 10%의 벌금과 콜렉션 비용이 추가된다.
체납 금액은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올해의 경우 30일이 일요일이어서 7월 1일까지 내면 된다.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세금 저당권’(Tax Lien)이 주택 소유주에게 발송된다. 해당 카운티의 세금 담당관은 9월 8일까지 납부 유무를 확인한 후 미납 주택을 ‘체납주택’으로 분류해 리스트를 공개한다.
체납 주택으로 분류된 주택의 소유주에게는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안에 재산세와 이자를 모두 갚으면 저당권은 말소 되지만 총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택스 세일’로 넘어간다. 카운티 정부는 이들 주택 소유주에게 택스세일에 대한 공문을 보낸 후 2년 안에 체납주택을 경매 처분하게 된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