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 USA(대표 브랜든 이)가 직장내 성희롱 방지 및 자산관리를 위한 세미나를 마련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내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영업장내 성희롱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이다.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한인 업소의 경우 2년 이내에 수퍼바이저급 매니저는 2시간, 일반 직원들은 1시간에 걸쳐 성희롱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와 잡코리아 USA,그리고 자산관리사인 알메리츠에셋이 공동으로 ’2019 성희롱 예방 및 401K 플랜 관리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고 4월 30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LA 한인타운 세라노와 윌셔 코너에 위치한 아로마 스포츠센터 내 원 뱅큇홀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