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5세 서류미비자 자격되면 메디캘 혜택 어떻게 받나

“응급 메디캘 있으면 자동 가입”

접수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나 … 이웃케어클리닉 신청 도와

이웃케어

#서류미비자인 김미영씨는 19~25세 서류미비 청년에게 메디캘 신청을 허용한 2019~20 회계연도 캘리포니아 예산 통과 소식이 너무 반갑다. 올해 21살인 서류미비 자녀가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18세 이하 서류미비 아동 및 청소년에게 메디캘 신청자격을 부여(SB75)한 2016년 당시에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 우물쭈물하다가 아이가 19세가 되는 바람에 메디캘 혜택을 미처 받지 못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기억이 있다. 이번엔 미리부터 준비하고 신청하고 싶어 알아봤지만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19~25세 저소득 서류미비자도 메디캘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결정이 담긴 2019~20회계연도 캘리포니아 예산이 지난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집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 규정 대상과 적용시기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비영리단체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구 건강정보센터, 소장 애린 박)에 따르면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이번 예산에서 의료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린 만큼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면서 한인들의 문의도 늘고 있다. 애린 박 소장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19세에서 25세 저소득 서류미비자가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대상은 일단 응급 메디캘을 신청해 받아놓으면 추후 신청 시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몇 개월 남은 만큼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고 준비해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대상은.

▲19세 이상, 25세 이하다. 19세, 25세가 포함된다. 소득은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여야 한다. 참고로 2016년부터 시행된 SB75에 따라 메디캘을 받고 있는 0~18세 서류미비 아동 및 청소년의 소득자격은 부모의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 이하면 된다.

-26세가 되면.

▲26세 생일이 지나면 메디캘 수혜자격이 사라진다. 하지만 LA카운티에 사는 서류미비자는 마이헬스LA(My Health LA)에 가입하면 의료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마이헬스LA는 LA카운티에 사는 저소득 서류미비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다.

-언제부터 시작되나.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SB75 시행 때와 비교, 참고하면, 응급 메디캘이 있는 19~25세 서류미비자는 자동적으로 일반 메디캘에 가입된다.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당시 가주 의료서비스국(DHCS)이 시행 한두달 전에 안내편지를 보내고 신청 접수를 받았다. 19~25세 응급 메디캘 가입자를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마이헬스LA 가입자, 무보험자 등의 신청 접수를 순차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응급 메디캘이 없다면 신청해 받아놓을 것을 권한다.

-응급 메디캘 신청자격은.

▲응급 상황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응급 메디캘은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카운티 사회복지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양식과 함께 체류신분, 소득, 거주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웃케어클리닉에서도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예약자에 한해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 소속 소셜워커가 나와 신청서류 작성을 돕고 현장에서 접수를 받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시행 후 19~25세 서류미비 메디캘 가입자가 받게 되는 혜택은.

▲일반 메디캘 혜틱과 같다. 주치의 진료, 전문의 진료, 처방약, 치과와 검안과 진료, 정신건강 상담과 진료, 병원 수술 및 입원 등을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응급 메디캘을 신청, 승인이 나면 BIC(Benefits Identification Card)라는 메디캘카드를 받게 되는데 이 카드를 반드시 보관할 것을 권한다. 응급 메디캘이 일반 메디캘로 바뀌어도 메디캘카드와 메디캘번호는 그대로 유지된다.

-추후에 영주권 신청 시 불이익이나 추방의 위험은 없나.

▲일단 연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정책 개정 또는 수립이 결정되지 않았다. 또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응급 메디캘은 이런 정책에서 제외하고 있다. 메디캘은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지만 이번 메디캘 수혜대상 확대는 가주 정부 결정으로 가주 정부 자체 예산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다. 또 가주 의료서비스국은 메디캘 가입자의 정보를 연방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는다며 안심하고 신청해도 된다고 독려하고 있다.

-문의나 신청은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부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응급 메디캘을 신청하려면 예약해야 한다. 전화번호는 213-427-4000이다. <자료제공=이웃케어 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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