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과 관련, 해당 판결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은 5일 만에 20만 6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1일 한 네티즌은 ‘스티브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이 네티즌은 “스티브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 것은 크나큰 위법”이라 주장했다.
이 청원글은 올라온 직후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고, 청원글이 올라온 만 하루 만에 7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5일 만에 20만 명까지 돌파, 16일 오후 4시 43분 현재 20만 6001명을 기록 중이다. 유승준 관련 판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1990년대 큰 활약을 보였던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판결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국 거부 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은 열었다.
이에 유승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11일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2000년대 초반까지 독보적인 남자 솔로 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그의 히트곡으로는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이 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