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행장 바니 이)이 올 2분기 실적보고서(10-Q) 제출 지연으로 나스닥(Nasdaq) 증권거래소로부터 의무 준수 통보를 받았다.
한미은행은 지난 16일 나스닥 측으로부터 의무준수통보 통지를 받았다고 22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8-K)했다.
나스닥 측은 ” 한미은행의 2분기 실적 공개 지연은 나스닥 상장사의 의무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통보 시점으로 부터 60일 이내인 오는 10월 15일까지 분기별 실적( 10-Q )를 공시하거나 공시 일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만약 한미은행이 통지 60일 이내인 10월15일까지 10-Q를 SEC에 접수하지 못할 경우 규정 준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SEC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마감일로부터 180일까지의 추가 연장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나스닥의 통보에 대해 한미은행 측은 “10월 15일까지는 10-Q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미은행은 지난 7월 23일로 예정됐던 2분기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 일정을 연기한 이후 8월 13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2분기 보고서(10-Q)를 제출하지 못 한다’는 서류(NT 10-Q)를 제출한 바 있다. 한미 측은 이 서류를 통해 건설융자 2800만달러와 비즈니스 융자 1270만달러 등 총 4070만달러에 달하는 대출 건과 관련한 대출 등급 및 크레딧 그리고 이와 관련한 대손충당금 (ALLL) 등의 조정이 필요해 분기 실적 보고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은행의 예상 실적(preliminarily)에 따르면 대출 손실에 대비, 일정 금액을 비축하는 대손충당금은 기존 3290만달러에서 4940만달러로 늘었고 이 결과 상반기 순익은 1,740만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1분기 순익이 1,467만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2분기 순익은 단 273만달러에 불과한 것이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