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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최씨는 수년 전 워싱턴 주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비즈니스 용도로 매입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큰 규모의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됐다. 은퇴자금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려 하니 양도세(Capital Gain Tax)로 내야하는 세금이 적지 않았다. 최씨는 양도세 세금 납부를 연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흔한 ’1031 Like-Kind Exchange’를 이용하려 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매각한 부동산과 비슷한 가격대의 부동산을 다시 매입해야 했다.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투자로 은퇴준비를 하고 싶었던 최씨는 난감해졌다.
1031 교환 방식 외에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연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머니타이즈드 인스톨먼트 세일즈( Monetized Installment Sales)’가 그것이다.
조세전문 제이 김 변호사에 따르면 ‘머니타이즈드 인스톨먼트 세일즈’는 ’1031 Like-Kind Exchange’처럼 부동산 매각 후에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머니타이즈드 인스톨먼트 세일즈’에서 셀러는 제 3의 딜러에게 매각한 건물의 명의를 오너캐리 방식으로 넘기고 제 3의 딜러는 셀러에게 차용증을 발행한다. 하지만 셀러는 건물 매각 후 수익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금을 담보로 제 3의 딜러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수익금의 95%수준까지 가능하며 이로 인해 더 이상 부동산에 돈이 묶이지 않아도 된다.
융자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융자금은 새로운 비즈니스나 투자에 사용하면 된다. 융자금으로 30년동안 새로운 비즈니스나 투자에 사용하게 되면 30년후 그 투자의 가치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양도세는 융자기간이 끝난 30년후 납부하면 된다.
제이 김 변호사는 “이 프로그램은 부동산 뿐 아니라 비즈니스 매각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서류작업을 완벽히 해야하므로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 조세전문 변호사 그룹 (949)215-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