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가 LA카운티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s)에서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의견을 절충한 렌트컨트롤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0일 진행된 투표를 통해 LA카운티 직할구역에 영구적인 렌트 컨트롤을 도입하는 법안을 찬성 5대 반대 0으로 통과시켰다.
LA카운티 직할구역(https://ceo.lacounty.gov/wp-content/uploads/2018/08/Unincorp-Alpha-Web.pdf)이란 유니버설 시티, 몬트로스, 그리고 알타데나 등의 LA 카운티가 직접 관할 하는 지역으로 자체 시정부를 운영하며 개별적인 렌트컨트롤을 적용하고 있는 LA, 산타모니카, 웨스트 할리우드 등은 제외된다.
오는 12월 만료되는 임시적인 렌트 컨트롤을 대신하게 될 이번 법안은 가주 주정부 등에 비해 높은 렌트비 인상율을 허락하는 대신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했다.
새 법안을 보면 199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매년 렌트비를 ‘8%(매년 물가상승률 적용 )’ 이상 올릴 수 없게 규정했다. 이는 렌트 컨트롤을 통해 렌트비 인상율을 3~5% 사이로 묶는 타 지역에 비해 여유를 둔 것이다.
반면 세입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타 지역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규정했다. 가주 주정부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just cause, 3개월 이상의 렌트비 미납, 계약 조건 위반, 그리고 중범죄 등 포함)없이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것에 더해 합의하에 퇴거하는 입주자들에게도 이사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세입자를 위한 ’퇴거 방지 및 예방 프로그램’을 신설해 세입자들에게 다양한 법률 정보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세부조항을 마련해 오는 11월 16일 최종 투표를 통과하면 바로 발효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LA 카운티의 렌트 컨트롤 적용 대상인지 알아보려면 웹사이트https://lavote.net/apps/precinctsmaps?utm_content=&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utm_term=에 접속해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