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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의 감정평가 면제 상한선 기준이 25만달러에서 40만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11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연방 금융감독 기관들이 연방관보를 통해 시행 예고했던 주택 매매 감정평가 면제 상한선 인상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40만달러 이하 주택(콘도, 아파트 포함)을 거래할 때는 감정평가(Appraisal) 대신 ‘평가’(evaluation) 절차만 거치면 된다. 평가 절차는 감정평가와 같이 부동산의 현재 마켓 시세 등이 평가 요소에 반영되지만 감정평가에 비해 양식이 간단하며 비용도 저렴하다.
부동산 경제학자들은 ” 감정평가 면제 상한선이 25만달러로 조정된 것은 지난 1994년으로 이는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상한선 기준 상향 조정으로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 지연을 줄이게 돼 셀러, 바이어, 브로커는 물론 모기지나 에스크로 등 금융업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감정평가 면제 상한선 인상 규정이 전체 주택 거래의 약 72%(기존 56%), 거래액의 35%(1조6400억 달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 상한선 인상안은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의 모기지를 통한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며 페니매, 프레디맥, VHA, 그리고 FHA 등 연방 기관 대출은 가격에 무관하게 감정평가가 요구된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