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카운티와 시정부 등이 직접 공공은행(Public Bank)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3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와 카운티 정부 등 지방 정부가 공공은행(Public Bank)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하며 주법으로 확정됐다.
데이빗 치우 주 하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이 발의한 이 법안(AB 857)은 캘리포니아에서 최대 10개 도시 및 카운티에서 주민 투표를 거쳐 공공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노스 다코타에 이어 미국에서 2번쨰로 공공은행 설립을 허용한 주가 됐다.
공공은행은 일반 은행과 같이 예금과 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카운티 및 시정부가 예금보험 혜택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주 비즈니스 감독국(DBO)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은행 설립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 주민의 승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또 공공은행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안의 유효성을 7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법안 연장이 안돼 공공은행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치우 하원의원은 “주주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일반 시중은행은 중·저소득층이나 공공기관 원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공공은행이 설립되면 서민층은 물론 각 공공기관 등이 시중금리 보다 낮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저소득층 주택, 노숙자 쉘터, 인프라 구축 등의 다양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 우선은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들이 우선적으로 공공은행을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은행협회(CBA) 등은 “공공은행은 상업은행이 제공할 수 없는 저금리를 제공할 수 있어 불공정한 경쟁상태가 야기된다”며 “일반 대중은행의 수익이 크게 감소하고 일자리마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