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컨트롤 발효되기 전 렌트비 인상 잇따라…세입자만 피해

크기축소-DSC01715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 카운티 정부 등이 연달아 렌트컨트롤 강화안 (AB1482)을 발표하면서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이 커지는 것은 법안 발효 일자 때문이다.

렌트비 인상폭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제한하는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곧 내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건물주가 렌트비를 미리 올려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례로 최근 이어지고 있는 렌트비 급등 추세는 각종 집계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LA 데일리 뉴스 등이 연방노동통계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소비자가격지수(CPI)에 따르면 올해들어 9월까지 LA 카운티의 렌트비는 5.6%(연중조정치 적용) 인상돼 전년동기 4.9% 대비 0.7%포인트나 올랐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12년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것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평균 인상률 4.6%를 1%포인트 웃돈 수치며 2009년부터 2014년의 연평균 인상률(평균 1.7%)과는 무려 3배 이상이다.

건물주들은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 장기 거주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렌트비를 내던 테넌트를 내보내고 이와 함께 공실로 남아 있던 유닛의 렌트비를 미리 인상하고 있다. 이처럼 렌트비를 미리 올려 두면 내년부터 렌트컨트롤을 적용 받아도 렌트컨트롤 적용 대상이 아닌 인근 건물과 유사한 렌트비를 받을 수 있어 수익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얼마 전 건물주로부터 렌트비 인상을 통보 받은 한 세입자는 ”이미 월급의 약 절반이 렌트비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학자금 상환까지 겹치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아직 미혼이고 집에서 자주 음식을 해먹는 것도 아니라 방만 개인이 사용하고 기타 공간을 나눠 쓰는 쉐어하우스로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건물주들이 렌트컨트롤 강화 법안 도입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렌트비를 올리기 시작하자 LA시는 렌트비를 급격히 올리거나 기존 규정을 악용해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LA 13지구의 미치 오패럴 시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법안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하며 ”건물주들이 렌트컨트롤 강화를 빌미로 법안 도입 이전의 공백기를 악용해 렌트비를 미리 올리거나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을 도입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퇴거당하는 세입자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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