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오브호프(행장 케빈 김)가 자사주 매입 조건을 완화했다.
뱅크오브호프의 지주사 호프뱅콥가 지난 3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접수한 서류(8-K)에 따르면 은행은 지난 7월 16일에 발표했던 5000만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로 만료되는 10b5-1 트레이딩 플랜을 실시한다. 단 이 프로그램은 내년 1월 31일 이내에 자사주 매입이 완료되면 함께 종료된다.
10b5-1 규정 이란 상장 기업의 이사 등 내부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사전에 정해진 조건(매수 양, 일자 그리고 가격 등)에 따라 본인 주식을 처분해도 내부자 거래 혐의(기업의 임직원 및 이사 등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다. 상장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간주돼 금지된다.
한편 뱅크오브호프는 지난해 2차레 걸쳐 1억 5000만 달러,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후 총 5000만 달러 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고 이에 더해 지난해 7월에도 2억 1750만달러에 달하는 무보증전환사채를 발행해 2억달러 이상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