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융자 탕감액 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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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exels>

모기지 융자 탕감액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이 돌아오면서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이 고민을 덜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통합지출예산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20)에 서명하면서 지난 2017년을 끝으로 만료됐던 모기지 융자 탕감액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이 다시 살아났다.

일단 2020년까지 적용되는 이번 혜택은 숏세일 혹은 차압으로 주택을 잃거나 융자 재조정 등을 통해 탕감 받은 모기지 융자 총액을 납세자의 총소득에서 제외해 소득세 폭탄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전 규정은 채무를 청산하면 국세청과 가주 세무국(FTB) 등 조세당국이 채무액을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보고시 소득 신고를 해야 했다.

세금 보고시 채무액이 소득으로 계산되면 채무 부담이 줄어도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본인의 기존 소득과 탕감 받은 채무액이 더해져 적용 세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세율도 상향 조정돼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었다.

이번 소득세 면제 혜택은 2018년과 2019년은 소급 적용되며 모기지 보험 비용도 공제 가능하다. 면제혜택 상한선은 지난 2007년 도입됐던 ‘모기지 빚 구제법’(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과 같이 200만달러다.

단 모기지 융자 탕감액에 대한 소득세 면제 수혜 대상은 주거주택 (principal residence)으로 한정되며 투자용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인 모기지 업체 관계자들은 “모기지 융자 탕감액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이 살아나 다수의 주택 소유주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며 “하지만 이번 소급 적용에 대한 기초적 안이 나왔을 뿐 자세한 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CPA 등 전문가와 상담해 실수를 막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통합지출예산법을 승인하며 모기지 융자 탕감액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납세자와 그 가족이 지난 1년간 지출한 의료비(건강보험료 포함)에 대한 공제폭이 커졌다. 이전 규정은 1년간 의료비 중 조정총소득의 10% 이상만을 공제할 수 있었지만 이번 통합지출예산법은 공제폭을 7.5%로 하향 조정해 혜택이 늘어났다.

대학 및 대학원 수업료(Tuition and fees)등 교육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고 특정 지역(empowerment zone)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체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도 1년 연장됐고 은퇴 플랜 가입자가 70.5세를 넘기면 최소 비용을 의무적으로 인출하게 하는 RMD 규정 역시 그 적용대상을 72세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안전법안(The Secure Act)’도 통합지출법 적용 대상이 됐다.

대학 학비 마련을 위한 ’529 칼리지 세이빙 플랜’의 인출액도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2배나 인상해 학자금 부채 상환을 가능하게 했고 이와 동시에 인출 벌금 규정을 삭제했다. 은퇴연금 에도 변화가 있어 정직원 외에 파트타임 직원에게 401(k) 가입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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