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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40여개 부동산 관련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이들 안건이 본격 발효됐다. 이들 40여개 조항을 살펴보면 대부분 과거 법률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비중은 많지 않다.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자 우선 가장 중요한 조항은 렌트컨트롤 강화안이다. 지난해 10월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 조항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가주 주요 전역의 약 90%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렌트비가 매년 5% +인플레이션 이상 오를 수 없다.
계약이 월별 갱신 즉 먼스 투 먼스’ 리스 계약일 경우에 해당하는 렌트비 인상 공지 조항도 기존의 60일 전 사전 고지에서 90일 전 사전 고지로 변경됐다. 이에 더해 ‘Section 8′과 같은 정부 보조를 받는 입주자를 받지 않으면 가주 공정 고용 및 주택 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건물주는 렌트 컨트롤 강화에 따라 ‘정당한 이유’(just cause) 없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디. 법안이 명시한 정당한 이유는 렌트비 상습 연체,세입자의 범법 행위 ,다른 세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만일 건물주가 아파트 건물을 콘도미니엄이나 주택 등으로 전환할 경우퇴거를 앞둔 입주자에게 한달 치 렌트비를 보조해야 한다.
잦은 산불과 관련한 예방 법안(AB 38, SB 190 ) 도 추가됐다. 올해부터는 2010년 이전에 지은 주택이 산불 고위험 지역에 있다면 셀러가 바이어에게 TDS 폼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 조항에는 집의 자재와 화재 위험 요소, 그리고 발화 위험 요소(조경을 위한 나무 등이 집 5피트 안에 있는지 여부)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구조물이 산림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 지역 안의 잡목, 잡초, 또는 토지가 인화성 물질일 경우 건물의 전.후, 측면으로부터 100피트의 공간이 필요하다.
단 이번 통지 조항은 은행 차압 매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셀러가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 동안 산불을 막기 위해 보강한 부분에 대한 통지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적용된다.
5 유닛 이상 다세대 주택은 세입자를 위해 재활용 폐기 쓰레기통, 또는 액체 폐기물 쓰레기 통을 눈에 잘보이고,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각 쓰레기통 종류를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한다.
주택 감정에 있어 감정사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위법이다.
거주자의 종교 관련 표지 규정도 변경됐다. 이전에는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가 주택 출입문 또는 문틀에 종교적인 상징물을 부착 못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이를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표지는 현관 문 크기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현관문 개폐를 막아서도 안 된다. 또 연방, 주 법, 지방 법을 위반하거나 외설적 표현도 금지된다.
HOA가 3개 이사의 유닛을 관리하면 건물 외부 상판 (deck), 발코니, 계단 통로, 손잡이 등의 안전 검사를 9 년 마다 3세대 이상인 경우 6년에 한 번씩 하고 구조물 기사 (structural engineer) 또는 건축 기사에 의해서 시행 한 후 검사 결과를 HOA 와 지방 정부 부동산 법률 위반 집행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완료 시기는 기존 건물의 경우 2025 년 1 월 1 일 이전까지다.
주택 융자금 상환을 독촉할 때 변호사라도 ‘채권 징수자’로 분리돼 전화상 상환 독촉 등을 할 수 없다.
이동식 주택 (Mobilehomes) 관련 조항에도 변화가 있다.
다수의 이동식 주택이 위치한 거주지의 관리자는 셀러와 바이어가 신청한 서류에 대해 지불 능력 부족, 중요 사실 은폐 등 결함이 없을 경우 15일안에 답해야 한다. 또 이동식 주택 을 임대해 살고 있는 거주자는 최대 3 년 까지 한 번에 한 명의 동반자를 추가 비용 없이 거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