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와 LA 카운티개발국(이하 LACDA)이 주택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보증(Assurace) 프로그램 ‘오픈도어(Open door)’를 런칭한다.
LACDA가 6일 발표한 ‘오픈도어’ 는 LA카운티 내 주택 소유주가 본인 소유 유닛을 저소득층에게 렌트 매물로 내놓을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택 소유주에게는 세입자와 입주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일정 보너스가 지급되며 모든 디파짓은 소유쥬의 은행 계좌에 바로 입금된다. 세입자가 위법 행위로 강제 퇴거 당하거나 사전 공지 없이 이주할 경우 1달 렌트비가 제공되며 세입자가 기물을 파손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2000달러의 보수비가 지원된다. 또 오픈도어 지원 인력을 따로 꾸려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택 소유주를 직접 지원하게 된다.
한편 오픈도어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LACDA의 전화 (626) 586-1999나 이메일 opendoors@lacda.org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