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미국 식품라벨링규정 달라졌다”

미 식품의약국(FDA) 새로운 영양성분표 1월1일부터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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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유통되는 포장식품의 새 영양성분표(라벨링) 규정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어 한국식품 수출업체는 물론 미국내 수입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미 연방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16년 5월 개정한 새 영양성분표 규정을 당초 2018년 7월 26일(매출액 1천만불 이하는 2019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늦춰오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달라진 새 영양성분표 주요 개정 내용은 ▲1회제공량 현실화 및 굵은 글자로 표기 ▲칼로리량 크고 굵게 표시 ▲영양성분기준치 실제함유량 및 퍼센트 병행 표기 ▲첨가당 표기 ▲비타민 D와 칼슘 표기 추가 ▲신규각주표기 등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 적용대상은 연간매출 1천만달러 이상의 기업에 한하며, 1천만달러 미만의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라벨링은 한국식품이 미국에서 통관 거부되는 가장 많은 이유로 꼽힌다. 2019년 한국산 농식품의 전체 통관거부건수 206건(세부항목기준)중 라벨링 관련 적발 건수는 110건으로 전체의 53%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aT LA지사는 LA 총영사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라벨링 등 한국식품 대미통관 장애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또 2020년 3월부터 시작되는 현지화 지원사업을 통해 수입업체의 라벨링 제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라벨링 변경사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aT 아메리카 홈페이지(https://atcenteramerica.com) 및 aT 수출정보사이트(Kati : www.kati.net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T LA지사는 지난해 한국산 농식품의 대미 수출이 전년대비 8.5% 증가한 11억 7천만달러를 기록하였고 매년 10%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미국시장에 진입하는 품목 및 제품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새 영양표기법에 따른 라벨링 제작은 이젠 필수적 사항으로 한국식품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하고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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