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면허 박탈 정지처분 한인 부동산업자 수 크게 감소

지난해 가주부동산국(DRE)으로부터 부동산 면허를 박탈 당하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남가주 한인 부동산 업자의 수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영 부동산(대표 김희영)’이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9년) 가주부동산국(DRE)로부터 부동산 면허를 박탈당하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한인 부동산 업자는 총 11명으로 전년(28명) 대비 39%나 감소했는데. 이는 김희영 부동산이 부동산 업자 징계 사유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9년 이래 최저치다.

전체 징계 건수 감소와 별도로 지난해 남가주 일대에서 활동한 한인 부동산 업자 640명 중 과거에 면허 징계 받은 사람도 총 9명으로 전년 13명 대비 4명(30%) 감소했다.

한인 부동산업자들의 징계 사유는 크게 형사 입건 7명과 부동산 업무 관련 4명으로 나뉜다. 형사 입건은 7명은 절도가 3명, 부부 싸움이 2명, 마리화나 재배와 기타 형사법 위반이 각각 1명이다.

부동산 업무와 관련된 징계자는 융자사기와 무면허, 자금 횡령 그리고 기타 사기가 각각 1명 씩이었다.

고객에게 직접적 금전 피해를 입히는 부동산 관련 징계의 실례를 살펴 보자.

사례 1) 한인 부동산 업자 양 씨는 지난 2016 년 6 월8 일 구입자로부터 L.A.에 있는 주택 구입과 관련 에스크로 60일, 계약금 3만달러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에스크로는 2017년 11월에도 끝나지 않았다. 사후 조사 결과 양 씨는 에스크로를 오픈하지도 않았고 계약금 3만달러도 횡령했다.

사례 2) 융자업체 직원 박 씨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과다 청구한 것에 더해 정부 등록비 등 다양한 항목을 만들어 수수료를 착복했다. 박 씨는 또 정부 기관에 매월 보고 해야 하는 관련 법률도 위반 했다.

사례 3) 무면허 업자인 김 씨는 본인을 샌디에고 지역에서 25년간 활동해온 융자 전문가로 사칭하며 광고에 가짜 면허증 번호를 기재했다. 김 씨는 이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를 획득했지만 브로커지에 소속되지 않아 실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김희영 부동산의 김희영 대표는 “한인 부동산 업자와 관련된 징계 사례를 보면 대부분 횡령, 융자 사기, 무면허 그리고 수수료 과다 청구다”며 “거래를 진행하기에 앞서 관련 에이전트(브로커)의 실제 면허 보유 여부를 가주 부동산국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만 해도 피해를 볼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고 충고했다.

이어 “또 면허가 있더라도 회사 이름 또는 개인 이름을 여러 개 사용하는 업자는 피하는 것이 좋고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정식 에스크로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안전하다”며 “면허 징계는 대부분 피해자가 부동산국에 해당 에이전트를 직접 고발하거나 부동산국의 자체 감사에 적발되어야 이뤄진다. 부동산국에 고발이 되지 않은 사건들이 징계 사례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 징계까지 사건 당 평균 2년의 조사 기간이 소요되고 보상 기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즉시 신고해야 조사 기간도 줄이고 최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부동산 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이 입증되면 부동산국 기금에서 1건당 최대 5만달러, 한 부동산 업자에 대한 전체 사기 건수에 대해 최대 25만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09~2019년 사이 남가주 한인 부동산 업자의 평균 징계 및 면허 정지 건수는 연 19명으로 나타났다.

한인업자가 가장 많이 적발된 범죄는 절도가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객 돈 횡령이 33명, DUI·교통사고후 도주가 23명, 융자 사기가 17명, 무면허 영업이 16명, 마약 거래 및 마리화나 재배 11명, 그리고 기타 형사 사건 10명 순이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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