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에 이어 재산세 벌금도 면제

캘리포니아의 재산세 마감일이 다음달 10일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수입 감소를 입증할 경우 체납에 대한 벌금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각 카운티 세금 징수국은 “주택 소유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세금 징수국은 재산세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단 재산세 납부 마감일 다음날인 4월 11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수입 감소를 입증한다면 본인 거주 지역 세금 징수국의 웹페이지를 통해 재산세 미납으로 인한 벌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 미납에 대한 벌금 취소와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페이지 https://ttc.lacounty.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각 지역 세금 징수국은 사무실의 문을 다시 여는 대로 주택 소유주의 벌금 취소 신청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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