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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4지구 데이빗 류 시의원이 렌트비 동결 및 강제 퇴거 방지에 이어 이번에는 재산세 납부 기한 연기를 추진한다.
류 시의원은 3월 31일 개빈 뉴섬 주지사 등에게 발송한 서한을 통해 “지역구 내 많은 주민들이 코로나 19에 따른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오는 10일로 예정된 재산세 납부 기한을 지킬 수 없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재산세 체납 벌금 면제로는 경제적 부담을 이겨내기 어려우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재산세 납부 기한을 소득세와 같이 최소 7월 15일까지 연기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류 의원은 “재산세 납부 기한 연장과 체납 벌금 면제 등이 주 정부의 재정에 어려움을 주겠지만 지금은 가주 경제의 근간이 되는 납세자들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