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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렌트비 인상 금지
LA시가 코로나19 예방조치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세입자(테넌트)들의 임대료(렌트비) 구제를 요구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일부 받아들였다. LA시는 3월 30일 건물주· 임대사업주(랜드로드)가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렌트비는 동결될 것이다. 이 조치는 강제퇴거 금지와 함께 이뤄지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집에서 머무르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시장의 긴급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시행되는 렌트비 동결 조치는 1978년 10월 이전에 지은 아파트의 소유주에게 매년 3~4% 렌트비를 인상하도록 허용한 ‘임대안정화법’에 적용되는 LA시 소재 62만4천동의 아파트에 해당한다. ‘임대 안정화법’ 적용대상이 아닌 1가구용 단독 임대주택과 신축 아파트의 세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당장 4월 1일부터 렌트비 인상을 통보받았던 아파트 세입자들은 이 조치로 코로나19에 따른 비상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종전까지의 페이먼트를 유지하면 된다.
LA시의 아파트 렌트비 동결조치는 당연하게도 건물주·임대사업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광역LA 아파트협회( Apartment Assn. of Greater Los Angeles) 대니얼 유켈슨 사무총장은 “시 정부가 모든 짐을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라며 “모기지(부동산융자금)와 재산세(프로퍼티 택스), 기타 경비 등을 처리하려면 렌트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데 최소한의 인상도 하지 못하면 많은 랜드로드들이 임대업에서 손을 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매달 들어오는 렌트비로 근근히 살아가는 건물주들이 많다”라고 하소연했다고 LA타임스가 전했다.
세입자들도 불만스럽다. 지난 3월 29일 LA 한인타운 인근 윈저스퀘어에 있는 가세티 시장 관저 앞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덜기 위해 아파트 렌트비 유예 조치를 취해달라고 피켓시위에 나섰던 세입자 옹호단체들은 동결이 도움은 되겠지만 비상상황이 끝나자마자 퇴거 당할 수 있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LA 시의회는 지난 3월 27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근무시간이 단축돼 수입이 줄어든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해도 건물주 등 랜드로드가 강제 퇴거 당하지 못한다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세입자의 렌트비 납부 유예기간을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후 12개월까지로 늘렸다. 이 조치는 아파트 등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 뿐 아니라 상가 건물에 세든 스몰비즈니스 테넌트들에게도 적용된다. 은행이나 다국적 기업, 직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 등은 세입자일지라도 렌트비 체납에 따른 강제퇴거 보호나 납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급병가 확대
4월 1일부터 501명 이상이 일하는 대기업의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급병가가 시행된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지정된 시설이나 공간에 격리된 근로자는 물론이고 ▲의사 진단에 의해 자가격리 처분을 받았을 때 ▲코로나19 증세로 치료가 필요할 때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간병할 때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봐야 할 때 ▲연방 보건부가 인정한 코로나19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최대 80시간(10일)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식품 소매 매장(그로서리 마켓)이나 음식배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유연 근무 시간제를 시행,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했다.
● 가족 우선 유급 휴가
‘가족우선 코로나19 대응 긴급법안’(FFCRA)이 연방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4월1일부터 코로나19 감염이나 의심증세 등으로 격리된 피고용인은 최대 2주일 동안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원은 최대 2주일까지 임금의 2/3를 받는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