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중소형 커뮤니티 뱅크에 적용되는 자본비율 규정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FDIC는 6일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서명한 특별구제조치 ‘케어스 액트(CARES·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에 따라 미국 전체 은행의 약 92%를 차지하는 중소 커뮤니티 뱅크(자산 100억 달러 이하)에 대한 자본비율 (Leverage Ratio) 규정을 기존 9%에서 8%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라 커뮤니티 은행들은 올해 2분기부터 연말까지는 자본비율 8%, 2021년에는 8.5%를 유지하면 된다. 만일 이 기간 커뮤니티 은행의 자본비율이 8% 이하로 떨어져도 7% 선을 유지할 경우 2개 분기 동안 유예기간(grace period )이 적용된다. FDIC는 2022년부터 자본비율을 다시 9%로 복원할 계획이다.
미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 19로 인한 부실대출로 악회된 은행의 자산 건전성과 현금 유동성을 강화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의 자본비율이란 총 자산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환산한 수치다. 한인은행들은 평균 10%~15%대에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