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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정부가 로컬 기업과 비영리 단체들에게 최대 1만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직원 2명~50명 사이로 운영되는 연 수익 200만 달러 이하의 스몰 비즈니스로 일반 기업과 비영리 단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기업 설립 일자는 지난해 12월 4일 이전이어야 하며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기업의 소득이 최소 20% 이상 감소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지원금은 모기지, 렌트, 유틸리티, 제품구입(인벤토리), SBA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세금납부나 법정소송 비용 그리고 직원 임금 지불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다.
이번 그랜트는 총 50만 달러의 예산만 사용할 수 있어 선착순 150개 기업만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의 25%는 저소득층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LA카운티의 케이틀린 바저 수퍼바이저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사업체 모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이 지역 업체들이 사업체 및 고용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금은 8일 오전 8시부터 웹페이지(https://mywdacs.force.com/community/WDACSGrantManagementLogin)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외에도 판매액 (taxable sales) 500만 달러 미만인 가주 소재 기업은 최대 5만 달러에 달하는 판매세와 사용세를 향후 1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미납에 따른 과태료, 벌금, 이자 등도 면제 된다. 납세 규모가 100만 달러 미만인 기업도 세금보고와 납세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