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자금세탁 위반’으로 미국에 벌금 8600만달러

기업은행이 미국 연방 검찰과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049억원을 부과받았다.

합의종결인 덕에 기소는 면했다. 다만 ‘테러’에 민감한 미국 정서상 AML 위반 은행으로 찍힐 경우 미국 내 실적 감소 가능성도 있다.

기은 측은 지난해 충당금을 마련해 실적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은이 받은 과징금 항목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와 이란제재 위반 혐의 등 크게 두가지다. 미국 연방검찰이 부과한 벌금액은 5100만달러(622억원)고, 뉴욕주 금융감독청이 부과한 벌금액은 3500만달러(427억원)다. 기은은 두 곳의 미국 당국에 벌금을 내게 된다.

기은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국내 A사가 기업은행 원화 결제 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기은 측은 시스템을 정비해 재발 방지를 확인받고 벌금과 함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NH농협은행 미국 뉴욕지점은 지난 2018년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AML 내부 통제 기준 위반으로 1100만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 기은의 경우 미국 연방검찰이 함께 나섰다는 점에서 기존 조사와 다르다.

기은 관계자는 “BNP파리바의 경우 뉴욕검찰과 뉴욕금융감독청(NYDFS)으로부터 각각 22억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고, 프랑스 은행 크레디 아그리콜은 뉴욕 검찰로부터 1억6000만달러의 벌금과 NYDFS 3억8000만달러의 추징금을 받았다며 ”기은 사건의 특성 때문에 검찰과 함께 조사를 받은 것일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려했던 것 보다 월등히 대응을 잘했던 결과로 보인다. 벌금액수 측면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며 ”미국 당국으로부터 제재 받아 파산한 은행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방’이라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희·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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