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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몰비즈니스를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이 27일부터 2차 신청을 받고 있지만 한인은행들은 기존 고객 혹은 1차에 탈락자의 서류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뱅크오브호프 측은 PPP 2차 신청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자 27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 미중소기업청(SBA)과 연방 재무부가 PPP 추가 예산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지만 문서 작업 및 기타 규제 사항 등에 따른 처리 시간 문제로, ‘기존 고객’의 PPP 신청만을 처리할 것”이라며 ” 뱅크오브호프는 PPP 신청서를 최대한 많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서류 처리에 필요한 가용 자원이 시시각각으로 변동 또는 제한되고 있어 적시 처리나 승인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객의 양해를 부탁한다”고 공지했다.
뱅크오브호프가 명시한 기존 고객이란 ‘뱅크오브호프에 대출 또는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개설된 비즈니스 체킹 및 예금 계좌 보유 고객’을 뜻한다.
한미은행 역시 27일 웹페이지를 통해 “PPP대기 서류가 많이 밀려 있어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타 한인은행의 SBA 부서 관계자들도 “27일부터 3200억 달러에 달하는 PPP 2차 지원금 접수가 시작됐지만 1차 PPP 신청에서 탈락된 기존 접수 자들의 수가 추가 재원을 크게 넘기고 있어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대기자의 서류만을 처리할 계획이다”이라며 “단 지원서류의 정확도 및 대출기관의 심사 과정에 따라 기존 신청자 중 다수가 탈락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한인은행이 아닌 타 금융기관을 통해서라도 PPP신청서를 제출할 필요성은 있다”고 권고했다.
신규신청을 받는 한인은행도 1차에 탈락한 대기자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인은행 중 가장 많은 PPP 지원금을 처리한 US 메트로 은행은 “신규 서류를 접수하기는 하겠지만 대기 중인 분량이 이미 많아 선착순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고객의 바람과 달리 모든 서류가 통과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1차 탈락자의 경우 지난 3일 이전에 서류를 제출했다면 ‘서류심사 대기’ 상태로 분류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2차 신청서가 통과되면 빠르면 3일, 평균 2주안에 지원금을 수령 받게 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PPP는 직원 500명 이하인 중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최대 1000만달러의 지원금(이자 1%)을 무담보 형식으로 대출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출 형식을 택하고 있지만 지원금을 2개월 간의 급여 및 임대료 등에 지출할 경우 보조금으로 전환돼 상환 의무가 없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