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는 서점,자동차 딜러 쇼룸, 꽃가게, 장남감 가게,스포츠용품점, 의류판매점 등 일부 소매업종의 영업을 허용하고 골프장과 산길 산책로, 공원 등을 5월 8일부터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6일 발표했다.단 영업을 재개할 수 있더라도 고객을 매장 안으로 들일 수는 없으며 사전에 주문한 물건을 가게앞 길가에서 픽업하는 것만 허용된다.골프장이나 산길 산책로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나 덮개로 얼굴을 가려야 하며 65세 이상과 기저질환자는 세이퍼앳홈 조치에 따라 집에 머물러야 한다. 또한 10명 이상의 단체나 모임은 허용되지 않으며 한집에 거주하는 식구가 아니면 6피트 이상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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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캐드린 바거 슈퍼바이저는 “이번 비즈니스 차단조치 완화는 소매업종의 품목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가 여부에 따라 비필수업종 가운데 몇 가지 업종에 한해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LA카운티 정부는 통제조치 완화를 5단계로 구분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완화조치는 2단계에 해당한다. 2단계는 위험이 낮은 업종에 대한 영업 허용인데 카운티 정부는 일부 제조업체와 사무실, 대형 소매점도 조만간 조건부로 문을 열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물관과 미술관,화랑, 문화센터, 도서관 등도 2단계에 포함돼 있지만 이날 구체적인 개장 날짜를 정하지 않고 며칠 동안 코로나19 추세를 살펴가면서 오픈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단계는 감염확산에 보다 위험한 업종으로 분류한 문신가게(타투샵)와 마사지팔러,술집, 영화관, 볼링장, 학교 등이 포함돼 있으며 4단계는 공연장,컨벤션, 스포츠 이벤트 등 최상의 감염위험군을 해제하는 절차다. 마지막 5단계는 모든 비즈니스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절차이지만 카운티 정부는 아직 각 단계별 제재 완화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LA 에릭 가세티 시장은 5월 11일부터 LA국제공항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나 얼굴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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