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PPP가 안겨준 또 다른 고민

“PPP를 받기는 했는데…”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을 통해 운영자금 일부를 확보한 한인 업주 P씨. ‘화장실 가기 전과 나온 다음 다르다’는 말처럼 돈을 받고 나니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바로 PPP의 상환 규정 때문이다.

PPP의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중소기업청(SBA)으로부터 일정 운영 자금을 지원 받고 이를 통해 코로나 19 이전 상태와 같은 종업원 수와 임금을 유지해야 상환 의무가 면제된다. 즉 이를 지키지 못하면 PPP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P씨는 PPP 자금 수령 후 종업원 수와 임금을 유지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고 말한다.

P 씨는 “소규모 레스토랑 체인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비즈니스가 공식적으로 오픈 하지 못해 필요 운영경비와 향후 수익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데다 일부 직원은 실업 및 기타 수당을 더한 수익이 생각보다 쏠쏠하다 보니 다시 출근하느니 몇 달 더 쉬고 싶다고 해 당황스럽다”라며 “PPP지원금의 최소 75%를 임금으로 사용하는 것과 함께 고용 인원도 유지해야 상환 의무를 면제 받는데 예상과 달리 일부 종업원들이 일하려고 하지 않아 이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렌트비와 대출 이자 그리고 유틸리티 비용을 더 사용할 수도 없고 월급을 크게 늘리거나 신규 채용을 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 고민”이라고 한숨지었다.

실제 P씨가 고용한 한 직원은 “직장을 오가는 교통비와 각종 비용, 그리고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집에서 실업수당 등을 수령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라며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등교하고 모든 사회 상황이 정상화 되면 출근하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PPP 지원금과 관련한 고민은 소규모 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SBA의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한국에 본사를 둔 현지법인이나 지상사들도 계산이 복잡해졌다.

SBA는 최근 ‘미국 지사 직원이 아닌 한국 본사를 포함해 직원 수 500명 미만 종소기업이어야 PPP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미국에 지사를 둔 기업 중 상당수는 한국 직원을 포함할 경우 고용인 500명을 훌쩍 넘기게 된다.

만일 고용인 500인이 넘는데 PPP를 받았을 경우 이를 다시 상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

한국기업의 미국 지사의 한 간부직원은 “신청 당시에는 회사는 물론 신청을 대리해 준 은행 조차 이런 규정을 알지 못했다”라며 “일단 한국 본사에 보고한 후 수령한 PPP지원금의 사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다행히 아직 이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해 놓은 상황인데 당장 미국 지사의 자금 유통이 급하지만 본사가 원하지 않거나 사용 조건이 극히 복잡할 경우 상환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최한승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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