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정부 종교집회 수용인원 25% 제한 조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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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대교구의 천사의 대성당<AP=헤럴드경제>

교회와 성당, 사찰, 이슬람사원 등 캘리포니아주의 종교시설이 수용인원의 25%로 제한된 신도를 받아들여 예배와 목회 등 종교집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5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종교단체의 대면집회를 금지해온 규제를 완화해 종교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의 25%에 한해 신도를 받아들여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교활동 재개를 위한 13쪽짜리 안전지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이 작성한 안전지침에 따르면 종교집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열이나 다른 질병증세가 있는 지 사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손세정제 사용과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또 신도들 간에 음식을 나누거나 방석, 기도책 등을 공유하면 안되고 함께 노래를 부를 수도 없다. 악수나 포옹도 물론 금한다.사람들이 많이 찾는 예배당과 도서실은 철저히 방역해야 하며 설교연단과 신도석,예배단, 성금박스 등은 자주 소독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3주 동안 위 안전지침이 잘 지켜졌는 지를 검사한 뒤 보다 폭넓게 종교 활동을 허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가주 정부가 이같은 안전지침으로 종교집회를 부분적으로 허용했지만 카운티별로 시행여부를 결정하므로 로스앤젤레스(LA)카운티처럼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수가 주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지역에선 기존의 대면집회금지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herald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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