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세금보고해야 한다

가주 실업수당

최근 실업률이 급증하며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한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

한인 CPA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제공한 1200달러(개인 기준) 지원금의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실업수당(EDD)은 연방과 주정부의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만일 이를 수령하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탈세 혐의에 따른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소득세 면제 지역 제외)는 실업수당 수령자를 대상으로 보통 수령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세금보고를 위한 양식 ’1099-G’를 발급한다. 여기에 수당 지급 총액과 미리 공제한 세금 액수가 포함돼 있다. 이를 세금보고할 때 첨부해야 한다. 만일 이를 받지 못했을 경우 각 지역 세무당국에 문의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실업수당에 대한 세금 납부는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첫째, 매번 수당을 수령할 때마다 납부액을 떼어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사용 가능한 액수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둘째, 매 분기별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세금보고시 납부해야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고 실업수당 수령 기간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비용을 세금보고시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다. 이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후 납부 액수가 부담이 된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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