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부당청구 증가…적발되면 중범죄 처벌

최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하면서 연관된 사기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가주고용개발국(EDD)은 최근 “개인이 실업수당 수령을 위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이는 중범죄로 간주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선 허위 정보를 제공해 실업수당을 수령할 경우 초과 지급된 실업수당에 더해 추가 30%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23주 동안 실업 수당 지급이 거부된다.

EDD는 고용주와 신청인의 정보를 상호 대조해 사기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 만일 다시 취업해 소득이 생겼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를 따로 분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타인의 신원을 도용한 실업수당 수령도 문제가 되고 있다.신분이 도용된 경우 피해자들이 직접 실업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 여부 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

한편 연방 노동부는 부당 청구되는 실업보험(UI)이 전체 10% 정도라며 이로 인해 약 260억달러의 실업수당이 낭비된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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