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세법에서는 ‘real estate professional & Investor’로 분류되는 경우 많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돼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위에 언급한 Depreciation 처럼 ‘페이퍼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통하여 급여, 투자소득 같은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상당부분 상쇄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굳이 트럼프 대통령같은 재력가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중 ‘real estate professional’ 즉, 전문 부동산 임대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세법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100만달러 되는 부동산을 사서 임대업을 하는데 남편은 계속 직장에 다니고 아내는 부동산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경우에 여기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예: 감가상각)을 통하여 부부의 소득세를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가상각 (depreciation)
앞서 예시한것처럼 임대용 빌딩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을 통하여 소득세를 줄이는것도 가능하고, 한편 다른쪽으로는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여 자산가치는 증가하고….
현행 미국세법에서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 39년, 주거용 건물의 경우 27.5년 에 걸처 Depreciation 하도록 정하고있습니다. 저희 고객들은 본인자금이 아니고 융자금으로 건설한/매입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감가상각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게 플랜해드리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또 이자비용으로 공제 처리해드리고 잇습니다.
(2) 손실비용처리 (Loss Deduction)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위에 언급한 ‘페이퍼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유지/ 보수/ 공과금/ 재산세/ 차입금 이자 등 이러한 비용처리를 통하여 소득세의 상당부분을 상쇄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극단적으로 비용이 임대 수입을 초과하여 적자를 보는 경우도 생기고 보조 서류(Documentation)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준비해서 손실처리도 할수 있으며, 결국 소득세를 줄이는 장기적인 절세(long term tax planning)도 가능합니다.
(3) 세금유예 (Tax Deferral)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매각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매각후 like-kind-exchange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세법 조항 section 1031에 규정돼 있어 section 1031 이라고 불리는데 이용할 수 있는 기간(180일) 조항이 있어서 그 외에 양도소득세를 유예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부동산 소유를 원하지 않고 재산을 좀 더 자유롭게 재투자 하실 분들에게는 Monetized Installment Sale 이라는 조항을 권해드립니다.
(4) FICA 세금면세 (FICA Tax Exemption)
부동산임대소득은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payroll tax 면세입니다.
※이 내용은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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